종부세 250만 원 넘었다면,
내년 6월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이자 없는 분납, 집을 팔 때까지 미루는 납부유예.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금액별로 정리했습니다.
12월은 돈 나갈 곳이 많은 달입니다. 연말 모임, 자동차세 2기분, 연말정산 대비 연금저축 납입까지 겹치는데 여기에 수백만 원짜리 종부세 고지서가 더해지면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1주택자라면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현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수백만 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납부를 미루기 전에 먼저 확인할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분납, 그리고 주택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납부 자체를 미루는 납부유예입니다. 둘 다 신청해야만 적용되고, 신청 기한이 12월 15일 전후로 정해져 있어서 기한을 넘기면 쓸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나눠낼 기회도 사라집니다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넘긴 뒤 세금을 내지 못하면 고지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먼저 붙고, 이후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자 없이 반년을 미룰 수 있었던 세금에 오히려 가산세를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종부세 분납 신청방법과 기준 금액
분납은 납부할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고지서 합계가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를 뺀 종부세 본세입니다. 고지서 합계가 280만 원이어도 본세가 240만 원이라면 분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고지서에서 본세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종부세 본세(농어촌특별세 제외) 250만 원 초과
· 본세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넘는 금액까지 분납
· 본세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
· 분납 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2026년분은 2027년 6월 15일 안팎 예상)
· 분납 기간 이자: 없음, 기간 중 언제든 남은 세액 납부 가능
금액별로 얼마를 나눠낼 수 있을까
| 종부세 본세 | 12월 15일까지 | 내년 6월까지(분납) |
|---|---|---|
| 240만 원 | 240만 원 전액 | 분납 불가 |
| 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 8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 분납 가능 최대 금액 기준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분납 가능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분납 신청하는 순서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을 엽니다.
- 분납 신청 메뉴에서 분납 한도 안에서 나눠 낼 금액을 입력합니다.
- 분납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12월 15일까지 계좌이체, 가상계좌, 카드 등으로 납부합니다.
- 분납한 금액은 이듬해 6월 분납 기한까지 별도로 납부합니다. 기한 전에 미리 내도 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분납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위치는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화면에서 “분납”으로 검색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분납을 신청했다면 12월에는 분납하지 않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내년 6월 분납분은 별도 납부서로 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그때부터 다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연초 성과급이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 시점에 분납분을 미리 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직 내 세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계산부터 해보세요.
세액 먼저 계산하기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조건 4가지
소득은 적은데 집값만 오른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를 위한 제도가 납부유예입니다.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로 1주택자로 보는 경우 포함)
-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것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일 것
-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것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12월 12일이 마감이었고, 2026년은 12월 15일이 화요일이라 신청 마감일이 주말에 걸립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국세청 안내문으로 확인하고, 여유 있게 12월 둘째 주 초까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도입된 해에는 세무서 방문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 신청할 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세청 허가가 나야 적용됩니다.
·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025년 기준 연 3.1%)을 함께 냅니다.
· 1세대 1주택 요건이 깨지는 등 사유가 생기면 그 시점에 유예가 끝납니다.
분납과 납부유예, 나에게 맞는 쪽은
| 구분 | 분납 | 납부유예 |
|---|---|---|
| 대상 | 본세 250만 원 초과 누구나 | 요건 4가지 충족한 1세대 1주택자 |
| 미루는 기간 | 최대 6개월 | 양도·상속·증여 시까지 |
| 이자 | 없음 | 이자상당가산액 부과 |
| 담보 | 필요 없음 | 납세담보 필요 |
| 신청 기한 | 납부기한(12월 15일) | 납부기한 3일 전 |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는 이자가 붙지 않는 분납이 먼저입니다. 납부유예는 소득이 거의 없고 당분간 집을 팔 계획이 없는 고령자처럼, 6개월 뒤에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검토하는 선택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납부자금이 부족할 때 마지막으로 비교할 것
분납 후 남은 금액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카드 할부나 대출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는 비용을 꼭 비교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납부대행수수료(일반 납세자 0.7% 수준)가 붙고, 카드사 무이자 할부 행사가 없으면 할부 이자가 따로 붙습니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따져야 합니다. 이자가 전혀 없는 분납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은 금액만 가장 비용이 낮은 방법으로 메우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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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유예 신청 전에 기한과 금액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납부 전 최종확인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분납 기준 250만 원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뺀 종부세 본세가 250만 원을 넘어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합계가 아니라 본세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분납하면 이자가 붙나요?
A.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습니다. 분납 기한 전에 남은 세액을 언제든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
Q. 납부유예를 받으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납부 시점을 주택 양도·상속·증여 때까지 미루는 제도이며, 그때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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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준과 신청 방법: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187
· 이투데이 –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 https://www.etoday.co.kr/news/view/2423053
· 세정일보 – 분납 기간 이자 및 납부유예 이자율: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2564
· 세정일보 – 홈택스 납부유예 신청 및 기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219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4일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