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놓치면 반납에 과태료까지,
최소지원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7가지와 받은 뒤 반납 의무까지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 요약
신청 전 체크리스트
한 항목이라도 걸리면 신청이 늦어지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표시해 보세요.
- 피해자 결정서가 있는가 — 결정 유형과 결정일을 확인했는지, 국적 요건에 걸리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신청 시점이 맞는가 — 일반 지원금은 처분 완료 후(매입 요청 시 경매차익 산정 후), 선지급은 매입·처분 완료 전입니다.
- 배당요구를 했는가 — 11월 13일 이후 새로 시작된 경매·공매라면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신청이 막힙니다.
- 피해주택을 직접 사지 않았는가 — 본인이 낙찰받았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공공임대 지원을 포기해도 되는가 — 지원금을 받으면 이 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수액 증빙을 모두 모았는가 — 배당표, 배분계산서, 임대인·중개사에게서 받은 돈의 입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 신청기간 안인가 — 결정일부터 3년, 시행 전 결정자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입니다.
체크리스트에서 걸리는 항목이 있다면
항목 하나에 걸렸다고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 피해자 결정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 최소보장 신청보다 피해자 결정 신청이 먼저입니다. 결정을 받아야 신청 자격이 생기므로 관할 시·도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결정 신청 절차부터 문의하세요.
- 경매가 진행 중인데 배당요구 종기가 다가온다면 — 종기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11월 13일 이후 개시된 사건이라면 신청 자격과 직결되므로 가장 먼저 처리할 일입니다.
- 공공임대와 현금 지원 사이에서 고민된다면 — 앞으로 몇 년간 거주할 집이 필요한지,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지 기준을 정한 뒤 결정하세요. 지원금을 받은 뒤에는 공공임대 쪽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 회수 증빙을 일부 잃어버렸다면 — 배당표는 경매 법원에서, 공매 배분 내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입금 내역은 거래 은행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 챙길 서류 정리
정확한 서식은 LH 공지로 확정되지만, 법령상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 자료는 어떤 경우에도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한 폴더에 모아 두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하는 내용 |
|---|---|
| 피해자 결정 통지서 | 최소보장피해자 해당 여부와 결정일 |
| 임대차계약서 | 기준이 되는 임차보증금 |
| 배당표·배분계산서 | 경매·공매로 회수한 금액 |
| 입금 내역·배상금 자료 | 임대인·중개사 등에게서 받은 금액 |
| 주민등록 초본 | 전입 유지와 대항력 확인 |
결정과 이의신청 일정 계산법
| 절차 | 기한 |
|---|---|
| LH 지급 결정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
| 결정 기간 연장 | 부득이한 경우 1회, 최대 30일 |
| 이의신청 |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장 120일 안에 결정이 나온다고 보고 일정표를 만들어 두세요. 결정서를 받은 날에는 이의신청 마감일을 바로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뒤에 더 중요한 반납 의무와 과태료
지원금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 일부라도 추가로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경우
- 선지급 정산 결과 회수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었는데, 그 뒤에 보증금을 더 돌려받은 경우
-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이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잘못 지급됐거나,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에도 반납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걷어 갑니다.
| 신고 누락·거짓 신고·미반납 | 과태료 |
|---|---|
| 1차 위반 | 1,500만 원 |
| 2차 위반 | 2,000만 원 |
| 3차 이상 위반 | 3,000만 원 |
이 안내를 믿고 활용해도 되는 이유
공식 안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신청 창구와 서류는 11월 13일 시행 후 LH 공지로 확정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도 발표는 국토교통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비용 부담 없는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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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일부 더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체 없이 신고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강제징수와 함께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 정도로 보면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10.6) — 파이낸셜뉴스·뉴스서울 보도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8~제25조의11, 법률 제21634호 부칙 제4조·제5조 (https://www.law.go.kr)
-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 시행」 (2026.10.6)
- 딜사이트, 「내달 최소보장제 시행」 (2026.10.6)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5일 · 제도 시행(2026년 11월 13일) 이후 LH·국토교통부의 공식 접수 안내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합니다.
이 글은 siesta 블로그 운영자가 국토교통부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조문,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심사로 정해지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