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주담대, 11월 2일 오후 5시부터 다시 열렸어요
아파트론2·주담대 갈아타기·주거용 오피스텔 갈아타기 3가지가 대상이에요. 석 달 만에 바뀐 점과 아직 막혀 있는 부분을 함께 정리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2일8월 이후 하나은행 앱에서 주담대 신청이 막혔던 이유
하나은행은 2026년 8월 7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멈췄어요. 가계대출이 연초 계획보다 빠르게 늘어나자 총량을 맞추기 위해 내린 조치였어요. 당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연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목표치를 이미 1조 원 넘게 웃돈 상태였다고 보도됐어요.
같은 시기에 함께 나온 조치도 여럿이에요. 8월 11일부터는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묶었고, 8월 12일부터는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도 한시적으로 멈춘다고 밝혔어요. 모기지보험(MCI·MCG) 신규 가입은 이보다 앞선 7월 1일부터 이미 제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하나은행 앱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본 사람은 신청 화면까지 가지 못하고 영업점이나 대출모집인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했어요. 모집인 채널마저 8월 21일부터 11월 실행분 접수를 멈췄다가 9월 1일에야 다시 받기 시작했으니, 선택지가 꽤 좁았던 셈이에요.
석 달 동안 실수요자가 겪은 불편
비대면 창구가 닫히면 가장 먼저 곤란해지는 사람은 잔금일이 정해진 매수자예요.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원하던 은행 앱이 막혀 있으면, 다른 은행을 찾아 금리와 한도를 처음부터 다시 비교해야 해요.
실제로 8월에는 시중은행 대출이 줄줄이 조여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주담대로 신청이 몰렸어요. 오전 6시에 접수를 시작하면 10분도 안 돼 하루 한도가 끝나는 일이 이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정해진 시각에 신청 버튼을 누르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화제가 된 것도 이 무렵이에요.
이미 대출이 있는 사람도 손해를 봤어요. 금리가 더 낮은 곳으로 옮기려 해도 받아 주는 창구가 줄어들면 비교할 대상 자체가 사라져요. 이자를 아낄 수 있었던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재개 소식만큼 중요한 건 한도예요. 모기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MCI 한도 원리 보기11월 2일 오후 5시, 다시 열린 상품 3가지
하나은행은 10월 30일, 비대면 주담대 일부 상품의 신규 취급을 11월 2일 오후 5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어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완화되면서 대출 여력이 생겼고, 은행은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이번에 열린 상품은 아래 세 가지예요.
| 재개 상품 | 이런 사람에게 해당 | 신청 전 확인할 점 |
|---|---|---|
| 아파트론2 | 아파트를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 구입 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 한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 다른 금융회사 주담대를 하나은행으로 옮기려는 사람 |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남은 기간 |
| 주거용 오피스텔 갈아타기 |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옮기려는 사람 | 주거용으로 인정받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은행 심사 기준 확인 |
자료: 하나은행 발표 인용 보도(SBS Biz·헤럴드경제, 2026년 10월 30일)
세 상품 모두 영업점을 찾지 않고 앱에서 신청하는 비대면 상품이에요.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아파트론2를, 이미 다른 곳에서 대출을 쓰고 있다면 갈아타기 상품을 먼저 살펴보면 돼요. 상품별 금리와 세부 한도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앱의 상품설명서가 기준이 돼요.
한눈에 보는 하나은행 주담대 제한·재개 흐름
- 7월 1일모기지보험(MCI·MCG) 신규 가입 한시 제한
- 8월 7일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중단
- 8월 11일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 5천만 원으로 제한
- 8월 12일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 한시 중단
- 9월 1일대출모집인 채널 주담대·전세대출 접수 재개(11월 실행분, 모기지보험 제한은 유지)
- 11월 2일 오후 5시아파트론2·갈아타기 비대면 재개, 혼합형 대출 MCI·MCG 가입 재허용
자료: YTN(8월 7일), 토요경제(9월 2일·10월 30일), SBS Biz(9월 1일·10월 30일)
흐름을 정리하면 하나은행은 먼저 한도를 줄이는 장치(모기지보험 제한)를 꺼냈고, 그다음 창구(비대면 신청)를 닫았어요. 이번에는 창구를 다시 열면서 혼합형 대출에 한해 모기지보험도 되살렸어요. 단순히 ‘신청이 가능해졌다’를 넘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함께 달라진다는 점이 이번 재개의 핵심이에요.
혼합형으로 받으면 달라지는 한 가지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혼합형 대출의 모기지보험 판매 재개예요. 혼합형은 처음 몇 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뒤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방식이에요. 이 유형으로 대출을 받으면 MCI·MCG에 다시 가입할 수 있어요. 반면 처음부터 변동금리로 받는 대출은 여전히 가입이 막혀 있어요.
가입 여부가 왜 한도를 바꾸는지,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이 페이지에서는 ‘같은 하나은행 대출이라도 금리 유형을 무엇으로 고르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충분해요.
재개됐어도 아직 남아 있는 제한
- 변동금리형 대출의 MCI·MCG 가입은 이번에도 열리지 않았어요.
- 8월 12일부터 멈춘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이 이번에 함께 풀렸는지는 발표에 나오지 않았어요. 앱에서 고를 수 있는 금리 유형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 8월에 정한 신규 마이너스통장 5천만 원 제한이 바뀌었다는 발표도 아직 없어요.
- 하루 접수 한도나 조기 마감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총량 관리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될 가능성은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다른 은행 비대면 주담대와 비교할 때 볼 것
이번 재개는 하나은행 단독 조치예요. 다른 은행이 같은 시기에 비대면 주담대를 다시 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시작한다면 ‘어느 은행 창구가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금리와 한도를 보는 순서가 맞아요.
비교할 때는 세 가지를 같은 조건으로 맞춰야 해요. 첫째는 금리 유형(혼합형인지 변동형인지), 둘째는 모기지보험 가입 가능 여부, 셋째는 급여이체나 카드 실적 같은 우대금리 조건이에요. 한 은행은 혼합형, 다른 은행은 변동형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면 금리 차이도 한도 차이도 실제와 다르게 보여요.
이미 다른 곳에서 대출을 쓰고 있다면 옮길 때 드는 비용도 따로 계산해야 해요. 금리가 조금 낮아도 중도상환수수료와 부대비용이 더 크면 실익이 없을 수 있어요. 이 계산법은 세 번째 페이지에서 예시와 함께 다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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