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 전, 중도상환수수료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

주담대 갈아타기 전, 중도상환수수료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
갈아타기 손익 계산

금리 0.3%p 낮춰도 손해일 수 있어요, 갈아타기 전 계산법

갈아타기 상품이 다시 열렸지만 무조건 옮기는 게 답은 아니에요. 아끼는 이자와 나가는 비용을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2일

주담대 갈아타기 창구가 석 달 만에 다시 열렸어요

하나은행이 11월 2일 오후 5시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주거용 오피스텔 갈아타기를 비대면으로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앱에서 옮겨 올 수 있는 길이 8월 이후 처음 열린 거예요.

문제는 ‘금리가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옮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예요.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을 중간에 갚고 새 대출을 받는 구조라서, 기존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에 드는 부대비용이 한꺼번에 생겨요. 금리 차이만 보고 결정하면 이 비용이 빠진 계산이 돼요.

놓치기 쉬운 갈아타기 비용 네 가지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갚으면 원칙적으로 부과돼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새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생길 수 있고, 하나은행 상품 안내에는 고객 부담으로 적혀 있어요.
  • 인지세: 대출 금액에 따라 붙어요. 하나은행 안내 기준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대출은 15만 원이고, 고객과 은행이 7만 5천 원씩 나눠 내요.
  • 보증료: 혼합형으로 옮기면서 MCG를 이용하면 보증료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비용들은 대출을 옮기는 순간 한 번에 나가지만, 금리 인하 효과는 매달 조금씩 쌓여요. 그래서 판단의 핵심은 ‘몇 달이 지나야 들어간 비용을 이자 절감으로 되찾는지’, 즉 본전 기간이에요.

어떤 갈아타기 상품이 다시 열렸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이 페이지부터 보세요.

재개 상품 확인하기

중도상환수수료는 2025년부터 크게 낮아졌어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실제 발생하는 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도록 제도를 바꿨어요. 이 개편으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1.2%에서 0.65%로 내려갔어요.

은행(고정금리 주담대)개편 전개편 후
KB국민은행1.40%0.58%
신한은행1.40%0.61%
NH농협은행1.40%0.65%
하나은행1.40%0.66%
우리은행1.40%0.74%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1월 9일), 비즈워치(2025년 1월 9일). 수수료율은 매년 1월 재산정·공시돼요.

주의할 점은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대출에는 예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같은 금액을 갚아도 언제 받은 대출이냐에 따라 수수료가 두 배 넘게 차이 날 수 있으니, 대출 약정서의 실행일과 수수료율부터 확인하세요.

또 은행 수수료는 대부분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3년이 거의 다 된 대출이라면 실제로 내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 방식은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에 적혀 있어요.

본전 기간 계산, 이렇게 해 보세요

잔액 3억 원, 대출 받은 지 1년, 개편 후 수수료율 0.65%인 대출을 금리가 0.3%p 낮은 곳으로 옮긴다고 가정해 볼게요.

  1. 중도상환수수료: 3억 원 × 0.65% × (남은 2년 ÷ 3년) = 약 130만 원
  2. 인지세 고객 부담분 7만 5천 원을 더하면 총비용은 약 137만 5천 원
  3. 연 이자 절감액: 3억 원 × 0.3% = 90만 원, 한 달에 약 7만 5천 원
  4. 본전 기간: 137만 5천 원 ÷ 7만 5천 원 = 약 18개월
갈아타기 비용 vs 누적 이자 절감(금리 0.3%p 인하 가정)
갈아타기 비용(수수료+인지세)137.5만 원
6개월 누적 절감45.0만 원
12개월 누적 절감90.0만 원
18개월 누적 절감135.0만 원
24개월 누적 절감180.0만 원

잔액 3억 원, 수수료율 0.65%, 남은 수수료 기간 2년, 원금 감소 미반영 가정. 실제 금액은 약정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프처럼 이 조건에서는 1년 반 정도가 지나야 비용을 회수해요. 같은 조건에서 금리 차이가 0.5%p라면 한 달 절감액이 약 12만 5천 원으로 늘어 본전 기간은 약 11개월로 줄어요. 반대로 1년 안에 집을 팔거나 다시 대출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갈아타기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원금을 갚아 나가면 잔액이 줄면서 매달 아끼는 이자도 조금씩 줄어요. 근저당 관련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본전 기간은 위 계산보다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판단하세요.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탈 때 알아둘 조건

금융당국의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는 2024년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까지 대상을 넓혔어요. 대출비교 플랫폼 앱이나 금융회사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새 조건을 비교한 뒤, 옮겨 갈 금융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약정하면 절차가 끝나요.

  • 한도 증액은 안 돼요. 새 대출은 기존 대출의 남은 금액 이내로만 받을 수 있어요.
  • 현재 DSR 규제비율을 넘는 사람은 갈아타기용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기존 부채 일부를 먼저 갚아 비율을 맞춘 뒤에 이용할 수 있어요.
  • 도입 당시에는 KB시세 10억 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이 대상이었어요. 지금 기준은 이용하는 앱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나은행 앱의 갈아타기가 이 인프라를 통한 것인지, 은행 자체 대환 상품인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한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갈아타기가 아니라 신규 대출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금리 비교는 같은 조건으로 맞춰야 정확해요

은행별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공시 금리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공시 금리는 평균이나 범위라서, 내 우대조건을 반영한 실제 금리와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비교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똑같이 맞춰 두세요.

  • 금리 유형: 혼합형끼리, 변동형끼리 비교
  • 고정 기간: 5년 고정 후 변동처럼 고정 구간 길이를 동일하게
  • 우대금리: 급여이체·카드 실적 등 내가 실제로 채울 수 있는 조건만 반영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원금균등 등 같은 방식으로

금리 흐름도 고려 대상이에요.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올렸고, 7월 말 보도 기준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7~7.49% 수준이었어요. 이후 금리는 달라졌을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고정 기간이 긴 혼합형으로 옮기는 것이 이자 변동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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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갈아타도 괜찮을까요?갈아탈 수는 있지만 손익을 먼저 따져 봐야 해요. 대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넘어서는 시점을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Q. 갈아타면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나요?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한도 증액이 불가능하고, 새 대출은 기존 대출의 남은 금액 이내로 제한돼요.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신규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해요.
Q. 하나은행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2025년 1월 개편 당시 공시 기준으로 하나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4%에서 0.66%로 낮아졌어요. 수수료율은 매년 1월 다시 산정해 공시하므로 최신 요율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을 마쳤다면,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점검만 남았어요.

신청 전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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