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말 납입 세액공제, 900만원 넣으면 최대 148만원

12월 31일 전 납입분까지

IRP 연말 납입 세액공제
900만원 넣으면 최대 148만원 돌려받는 구조

카드공제가 ‘쓴 돈’에 붙는 혜택이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모은 돈’에 붙는 혜택입니다. 올해 납입 여력이 남았다면 연말 전 마지막 기회를 확인해 보세요.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28일 · 2026년 귀속 기준

카드공제 한도는 찼는데 세금은 여전히 많다면

생활비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결제해도 카드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채운 뒤에도 미리보기 결과가 추가납부로 나오거나 환급액이 기대보다 적다면, 남은 선택지 가운데 금액 단위가 가장 큰 것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인 뒤 세율을 곱하므로 실제 효과가 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차감되는 구조여서 효과를 계산하기도 쉽습니다.

IRP 연말 납입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이 6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나머지를 IRP로 채우는 구조라, 연금저축 없이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총급여공제율(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900만원 납입 시
5,500만원 이하15%16.5%최대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12%13.2%최대 118만 8천원

※ 공제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납입액별로 줄어드는 세금 한눈에 보기

납입 여력이 900만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세액공제는 넣은 만큼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남은 두 달 동안 가능한 금액만 넣어도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위 공제율을 그대로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 그래프 데이터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15%·12%)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산출. 공제율 출처는 하단 출처 참고.

연말 납입 전에 반드시 따져볼 세 가지

①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줄일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제를 모두 반영한 결정세액이 80만원인 사람이 900만원을 넣어도 80만원 이상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② 연금저축과 IRP는 성격이 다르다

연금저축은 펀드·ETF 위주로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반면,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제한이 있어 적립금의 30% 이상을 예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담아야 합니다. 이미 연금저축이 있다면 600만원까지 연금저축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넣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③ 중도 인출하면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 상품이라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 조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말에 공제만 보고 단기 자금을 넣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디에 먼저 넣을까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를 받지만 운용 방식과 돈을 꺼낼 때의 조건이 다릅니다. 연말에 급하게 계좌를 고르기 전에 아래 차이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구분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단독 연 6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위험자산 비중펀드·ETF 위주로 비교적 자유로운 운용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으로 유지
중간에 일부 인출일부 인출 가능(공제받은 금액은 과세)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해지해야 인출 가능
잘 맞는 사람장기 투자 비중을 높이고 싶은 사람연금저축 600만원을 이미 채운 사람

정리하면, 아직 연금저축이 없고 운용 자유도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그 위의 300만원을 IRP로 보태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반대로 이미 IRP가 있고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고 싶다면 IRP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 한도는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공제 혜택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노후까지 묶어 둘 수 있느냐입니다. 급하게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일부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 쪽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카드 한도부터 확인

카드공제를 아직 다 채우지 않았다면 결제 수단 조정이 먼저입니다.

12월 IRP 납입,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올해 납입액 확인 — 증권사·은행 앱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올해 누적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회사 퇴직연금(DC형)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도 합산 한도에 포함되니 함께 봅니다.
  2. 예상 결정세액 확인 — 미리보기에서 카드공제 등 다른 공제를 모두 넣은 상태의 결정세액을 봅니다. 이 금액이 연금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3. 납입액 결정 — 공제 한도(900만원), 결정세액, 1년 안에 쓸 일이 없는 여유 자금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기준에 맞춰 금액을 정합니다.
  4. 계좌 개설 또는 추가 입금 — IRP가 없다면 금융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입금만 하고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대기 자금으로 남을 수 있으니 운용 상품도 함께 지정합니다.
  5. 연말 마감 여유 두기 —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돼야 합니다. 금융사마다 연말 이체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마지막 날보다 며칠 앞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경계에 있다면

공제율이 바뀌는 기준이 총급여 5,500만원이라, 이 경계 근처에 있는 사람은 같은 금액을 넣어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 납입 시 약 148만원, 초과라면 약 119만원으로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연말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으로 총급여가 경계를 넘을 수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예상치를 회사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 납입분만 본인이 공제받으므로, 부부 중 누구 계좌에 넣을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면 공제율이 높은 쪽부터 한도를 채우는 것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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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 한도가 있지만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는 900만원이므로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12월 31일까지 납입된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금융사별 연말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며칠 여유를 두고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을 거의 안 내는데 IRP에 넣어도 효과가 있나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낼 세금이 적다면 효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납입액을 정하세요.

결과별 대응법 확인

납입 계획까지 세웠다면 최종 체크리스트로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 make2t, 「2027 연말정산 미리보기(2026 귀속)」
https://www.make2t.kr/2026/10/2027-year-end-tax-preview-2026-income.html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이 글은 siesta 블로그 운영자가 공개된 세법 안내와 금융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운용 손실과 중도 인출 시 세금은 가입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28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투자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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