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 얼마 받나, 소득·재산 기준과 95% 계산

근로장려금 기한후 얼마 받나, 소득·재산 기준과 95% 계산
재산 1억7천만원 넘으면 50%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면
얼마 받나, 95% 계산표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과 실제 받는 금액을 숫자로 확인하세요.

대상인지 애매해서 미루는 사람이 가장 많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마감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대상인지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소득 기준이 가구 유형마다 다르고, 재산에는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이 모두 들어가다 보니 계산이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 자체는 단순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상한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일단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재산 구간과 기한후 감액을 차례로 적용하면 실제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표 (2025년 소득)

구분가구 유형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근로장려금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근로장려금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자녀장려금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7,000만원 미만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여부로 나뉩니다.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지만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홑벌이가구, 배우자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가구로 봅니다. 세부 판정 기준은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니, 대략 어느 유형인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지급되며, 소득이 너무 적거나 상한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대 지급액은 일정 소득 구간에 해당할 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총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들어갈까

소득 기준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더해 이자·배당·연금 같은 다른 소득도 부부 기준으로 합산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한 번에 생기는 소득은 총소득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기준을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의 이자·배당 소득이 꽤 크다면 생각보다 총소득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는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이 항목별로 표시되니, 항목마다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그리고 1억7천만원부터는 절반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합계액(2025.6.1 기준)지급 비율기한후 신청 시 최종 비율
1억7천만원 미만산정액의 100%산정액의 95%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산정액의 47.5%
2억4천만원 이상지급 대상 아님지급 대상 아님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억원짜리 집에 2억원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원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이 많아 실제 순자산이 적은 가구도 재산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기한후 신청, 최대 금액 비교

아래 그래프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을 정기신청(100%)과 기한후 신청(95%)으로 나란히 비교한 것입니다. 차이는 5%이지만 금액으로 보면 맞벌이 기준 약 16만5천원입니다.

단독가구
정기 165만원
기한후 156.75만원
홑벌이가구
정기 285만원
기한후 270.75만원
맞벌이가구
정기 330만원
기한후 313.5만원

자료: 국세청 발표(2026.11.2) 최대 지급액 기준, 기한후 금액은 95%를 적용해 계산

예상액 직접 확인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새 창)

계산 예시로 보는 실제 수령액

기한후 신청 금액은 ‘산정액 × 재산 구간 비율 × 95%’ 순서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산정액은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국세청이 계산하는 금액이므로,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예시 가구산정액(가정)재산 구간기한후 지급액
맞벌이, 최대 구간330만원1억7천만원 미만313만5천원
맞벌이, 재산 2억원330만원50% 구간156만7,500원
홑벌이200만원1억7천만원 미만190만원
단독100만원1억7천만원 미만95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2명200만원1억7천만원 미만190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고, 기한후 신청이면 두 장려금 모두 95%가 적용됩니다. 표의 산정액은 가정일 뿐이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청 화면이나 안내문의 예상지급액으로 확인하세요.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안내문에 예상지급액이 적혀 있어도 최종 금액은 심사 후 확정됩니다. 국세청은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금융재산 반영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이 심사에서 확인되면 재산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변동 — 배우자나 부양자녀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가구 유형과 금액이 바뀝니다.
  • 소득 자료 차이 —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확인되거나 반대로 누락된 소득이 추가되면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사유를 문의해 보세요.

2027년부터는 기준이 더 넓어질 예정 (예상·미확정)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 아직 확정된 기준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현행 → 개정안)소득요건 (현행 → 개정안)
단독가구165만원 → 180만원2,200만원 → 2,6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285만원 → 310만원3,200만원 → 3,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30만원 → 360만원4,400만원 → 5,200만원 미만

이번 기한후 신청은 2025년 귀속분이므로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확대 기준이 확정되면 이 페이지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내가 대상이라는 확신이 섰다면 남은 것은 마감 전에 신청을 끝내는 일입니다. 서류와 계좌, 지급일까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세요.

최종 체크리스트 보기12월 1일 마감 전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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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을 대출로 샀으면 대출금은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장려금 재산합계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재산 가액 전체가 반영됩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장려금은 얼마나 받나요?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되고, 기한후 신청이면 여기에 95%가 다시 적용됩니다.

2027년 확대 금액을 이번 신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대 지급액 인상은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세법개정안 내용이며, 이번 기한후 신청은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출처 및 최종 업데이트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2일 · 수치는 국세청 발표(2026.11.2) 보도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siesta 블로그 운영자가 국세청 발표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판단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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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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